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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총정리, 부양가족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요건 알아보기

by 소소짱 202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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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어요. 매년 연말정산을 하고 있지만 공제요건이 항상 헷갈려요. 연말정산에서 공제율이 가장 큰 인적공제의 종류와 공제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 종류 및 공제요건

 

기본공제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요건 충족, 장애인 나이제한 없음)에 대해 1명당 연 150만 원 공제

◈ 나이요건 ◈

º  직계존속 : 60세 이상(63.12.31 이전)

º  직계비속 : 20세 이하(03.01.01 이후)

º  형제자매 : 20세 이하 60세 이상

º  위탁아동 : 해당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18세 미만,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 20세 이하)

º  수급자 : 제한 없음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º  경로우대(53.12.31 이전) : 100만 원 공제

º  장애인 : 200만 원

º  부녀자(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 50만 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 중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º  한부모 : 100만 원 (부녀자공제와 중복 ×) 

 

인적공제 공제요건 총정리.jpg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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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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