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대주확인1 전입신고 하는 방법과 우편물 전송 서비스 신청하기 전입신고를 알아보고 계신가요? 이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거짓 전입 및 무단 전출을 하면 최종 주소지에서 '거주불명 등록' 될 수 있으니 되도록 이사한 날 바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전입신고 하는 방법 : 직접방문 1) 전입신고 관할 행정기관 알아보기 전입신고는 새로 이사한 주소지의 관할 읍. 면. 동에서만 가능합니다. 헛걸음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하기 전 내 주소지의 관할이 어디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관할 행정기관은 아래와 같이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검색창에 이사하는 곳의 도로명 주소 또는 지번주소를 입력한 뒤 ①번 더보기 버튼을 누.. 2023. 9.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