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를 알아보고 계신가요? 이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거짓 전입 및 무단 전출을 하면 최종 주소지에서 '거주불명 등록' 될 수 있으니 되도록 이사한 날 바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전입신고 하는 방법 : 직접방문
1) 전입신고 관할 행정기관 알아보기
전입신고는 새로 이사한 주소지의 관할 읍. 면. 동에서만 가능합니다. 헛걸음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하기 전 내 주소지의 관할이 어디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관할 행정기관은 아래와 같이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검색창에 이사하는 곳의 도로명 주소 또는 지번주소를 입력한 뒤 ①번 더보기 버튼을 누르면 ②번과 같이 관할주민센터가 검색됩니다. 내 주소지의 관할행정기관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방문신고 시 준비물
전입신고의 신고의무자는 세대주입니다. 세대주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①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세대원) ②전입하는 본인 ③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 세대주의 배우자 / 세대주의 직계혈족 /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대신하여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고를 하는가에 따라 챙겨가야 할 준비물도 조금씩 다른데요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 세대주가 신고할 경우
- 세대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이하 생략), 전입자 신분증 및 도장
▷ 세대주를 대신해서 신고할 경우
- ①, ③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 세대주 신분증 및 도장, 전입자의 신분증 및 도장
- ②의 경우 : 신고인 신분증, 세대주 신분증 및 도장
▷ 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전 세대주 또는 전 세대의 세대원 중에서 법정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 필요
▷ 전입과 동시에 세대주를 변경할 경우
- 변경 전 세대주 신분증 및 도장, 변경 후 세대주 신분증 및 도장 필요
담당자마다 요구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니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입신고 하는 방법 : 인터넷 신고
직접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요일 및 시간에 상관없이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접수하게 되면 근무시간 내(평일 09시~18시) 3시간 안에 처리됩니다. 새로 이사하는 곳의 세대주가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세대주 확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세대주가 정부24에서 확인을 하거나(인증서 필요) 관할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3. 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 신청하기
이 서비스는 전에 살던 주소지로 배달되던 우편물을 전입신고한 주소로 배달하는 서비스로 세대주 및 세대원의 개인정보가 우체국으로 제공되므로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제공됩니다. 전입신고 시 우편물 전입지 전송(배달) 및 전입지 주소 정보 제공에 동의할 경우 우정사업본부가 전입신고 3일 후부터 3개월까지 전입지로 우편물을 전송(배달)하거나, 현재 전입자에게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는 업체 중 전입지로 우편물 발송을 희망하는 업체에 전입지 주소 정보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만약 동의를 철회화고 싶은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 누리집이나 가까운 우체국에서 취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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